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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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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어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됨. - 사고 처리를 했는데 토요일에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부가세 10%로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고 함. -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봐서 우선 결제는 함. -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
답변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의 소유차량임. -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혜택이 적용됨으로 보험회사 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본건의 경우 비영업용 자차인 경우 부가세 10%를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는 타당함.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음.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10, 1987.06.03, 재무부 소비22601-218, 1987.03.17)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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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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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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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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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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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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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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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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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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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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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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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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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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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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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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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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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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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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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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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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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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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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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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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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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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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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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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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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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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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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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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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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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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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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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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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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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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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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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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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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