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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상품 변경 중 직원 실수로 소실된 데이터 복구 비용의 배상 요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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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질문 |
- 2007. 5. 인터넷서비스의 3년 이용약정 계약을 체결한 뒤 이용하던 중 2009. 2. 광랜 상품으로 변경 요청함.
- 2009. 2. 동 사업체의 담당 기사가 방문하여 복원 작업을 진행 중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고 초기화시켜 데이터가 손상된 바, 복구를 위해 해당 PC를 수거하여 갔으나 복구에 실패함. - 이에 위 담당기사가 재방문하여 복구비용 지급 여력이 없다며 우선 본인 부담으로 복구한 뒤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책임을 회피하여 사업체에게 이의를 제기한 바, 사업체측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며 아무런 조치가 없음. - 데이터 복구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100% 복구 받지 못한 채 150,000원의 복구비와 PC 왕복 택배비 7,000원을 지급한 바, 157,000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 원칙적으로는 소비자의 컴퓨터 내 데이터 백업작업 중 과실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체측 담당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인터넷상품 변경 중 담당 기사 방문 시 발생한 사고이고, 담당 기사가 배상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사업체들은 단말기내 저장 기록물에 대한 백업의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음을 품질보증서에 기재하고 있는 상태인 바, 평소 자신의 자료에 대한 백업을 생활화해야 만 만일의 경우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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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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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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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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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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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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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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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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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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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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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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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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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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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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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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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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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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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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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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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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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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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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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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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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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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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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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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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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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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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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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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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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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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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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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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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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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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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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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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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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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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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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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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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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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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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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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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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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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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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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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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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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