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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년 전 구입한 도서대금 연체 독촉에 따른 청구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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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기타서적음반류 |
질문 |
- '00.3.10일 당시 미성년자의 신분(81.11월생)으로 방문판매로 피청구인에게 19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화공사전 구입 계약을 체결함.
- 부모님의 반대로 피청구인에게 도서를 반납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 '05.2월경부터 도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연체독촉문을 발송하여, 4.30일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독촉문이 발송됨. - 교재를 반납하였으므로 조속한 청구 취소를 요구함. 미성년자가 구입한 도서 대금을 납입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
- 미성년자(만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가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나(미성년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됨), 미성년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오신케 하거나 또는 용돈의 범위 내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됨(민법 제17조). - 사업체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해당 사업체가 정당한 요구를 거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요청하도록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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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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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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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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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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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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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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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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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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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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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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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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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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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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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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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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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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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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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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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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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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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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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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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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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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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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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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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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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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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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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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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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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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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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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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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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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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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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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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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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