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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로 인상된 대출이자에 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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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예금·보험담보대출 |
질문 |
- 2008년 8월 대출안내 우편물을 접수하였는데 금리가 연7% 였음.
- 2008년 10월 대출에 문의할 때에는 변동금리 연7.5%라 하여 개인연금대출을 받음. - 2008년 11월 경 자동 이체된 대출이자는 8.25%로 이자가 출금됨. - 은행에 대출약정 당시와 다름을 항의하자, 금감원의 지침을 받아 대출이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통보 없이 이자율을 임의로 올려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함. - 이렇게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려도 되는지? |
답변 |
- 은행은 임의로 인상한 이자율은 계약당시의 이자율로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4항을 보면 변동이율로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제7항에는 제3항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과 같이 변동이율로 이자율을 약정하였다면, 변동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동안에는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만약, 부득이하게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전자매체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특정인의 대출에 대해 인상을 하고자한다면 그 특정인에게는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함. - 그런데 본건의 질문내용을 보면 은행이 채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고지 없이 임의로 이자율을 변경하였으므로 은행은 당초 대출당시 약정한 이자율로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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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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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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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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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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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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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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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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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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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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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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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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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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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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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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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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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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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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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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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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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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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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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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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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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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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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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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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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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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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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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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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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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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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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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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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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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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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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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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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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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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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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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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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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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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