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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권추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후 승소금액의 50%보다 더 많은 선임료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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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질문 |
- 채권추심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개인사정이 어려워 재판 결과, 승소할 경우 받는 금액의 50%를 주기로 약정함.
- 진행과정에서 금350만원을 요구하여 선임비용을 지급(계산서는 발급, 계약서는 미작성)함. -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사무처리하여 소비자가 직접 발로 뛰어서 추심에 성공(압류한 통장에 있던 금1,300만원을 변호사가 자신의 통장으로 받음)하여 금2,400만원을 받았음. - 변호사는 압류한 통장에 있던 금1,300만원 중 금1,2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금100만원을 소비자에게 입금함. - 수임료를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서 구두로 50%를 약속했으나, 중간에 선임비 35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고도 받은 금액의 50%를 갖고, 나머지 100만원만 돌려준다고 함. - 승소하여 받은 금액은 총 2,400만원인데, 변호사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 금1,550만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수임료인지? |
답변 |
- 진행과정에 지급한 350만원이 약정에 의한 착수금 성격인지 아니면 승소할 경우 지급하기로 했던 성공보수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임.
- 착수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고 단순히 승소할 경우 받는 금액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35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승소금액의 50%에서 350만원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350만원이 약정에 의한 착수금이었다면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승소금액의 50% 전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위 질문에서 변호사가 불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직접 발로 뛰어 추심에 성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승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 전에 소비자의 노력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음. - 판결을 위한 변론까지 가지 않고 판결 전에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승소에 의한 채권 회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설사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50%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수금액의 50%를 변호사가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불할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구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사가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구제기관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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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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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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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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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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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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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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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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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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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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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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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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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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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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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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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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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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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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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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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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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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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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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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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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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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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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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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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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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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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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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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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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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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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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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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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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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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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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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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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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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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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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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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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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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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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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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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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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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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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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