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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의 신축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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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단독·다가구주택 |
질문 |
-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함.
- 당초 약정한 땅값, 건축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거의 강제적으로 모두 지급하였음. - 돈을 받고 나더니 하자보수와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하자이행보증증권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도 발급하고 있지 않음. -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답변 |
- 사업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계약불이행 및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의제기 해두는 것이 후일 법적 분쟁을 대비해서 좋을 것으로 사료됨.
- 동 사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조언을 받은 후 대처하도록 하는 것도 권고함. - 당사자의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민법 제 664조)이라고 함. -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수급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 670조에서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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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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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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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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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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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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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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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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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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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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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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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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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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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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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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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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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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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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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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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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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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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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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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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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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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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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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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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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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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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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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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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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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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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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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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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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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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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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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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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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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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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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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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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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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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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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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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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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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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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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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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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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