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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같은 새 오토바이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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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질문 |
- 새 오토바이를 150만원에 구입해서 다음날 화물택배로 받았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흠집, 브레이크 페달도 흔들리고 일부 너트부분도 마모가 된 상태로, 중고차를 새 차로 만들어 판매한 것 같음. - 화가 나서 택배회사와 오토바이를 판매한 곳에도 전화를 해보았지만 두 곳 다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택배사 말로는 오토바이 가게가 문제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가게는 이젠 전화도 안받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오토바이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가장 큰 과실은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에 비하여 저가이고 젊은 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란 특징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함으로서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를 쉽게 속이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판매하여도 소비자가 쉽게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수많은 부품으로 정밀하게 조립된 기계로서 구입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한데, 차량의 제원 및 구입대상 차량을 직접확인하고, 대부분의 소비자가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하므로 가능하면 오토바이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구매를 결정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음. - 그리고 오토바이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받게 되는데 배송과정의 부주의한 관리로 파손 및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구입 즉시 차량을 직접 인수해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음. - 위 사례에서 소비자는 구입과정에서 차량의 출고관련 서류나 연식을 확인하여 새 차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며, 배송과정의 차량손상은 소비자가 배송회사에게 하자의 개선을 요구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직업 보상을 요구하는 편이 나을 것인데, 이는 판매자가 배송회사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을 의한 것으로서 소비자는 구입한 차량이 배송되어 그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입한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면 입수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배송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판매자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요구하여야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위 사례의 소비자는 우선 차량의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인수할 의사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우편물을 통하여 소비자가 당초 구입한 차량이 아님을 세세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인수한 차량을 그대로 사용한 의사가 있다면 인수한 차량의 하자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증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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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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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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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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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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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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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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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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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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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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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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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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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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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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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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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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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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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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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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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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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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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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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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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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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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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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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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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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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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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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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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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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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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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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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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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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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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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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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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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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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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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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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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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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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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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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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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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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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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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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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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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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