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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 구입한 훌라후프, 조립한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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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
질문 |
- 어머니가 2009.2월 인터넷쇼핑몰에서 훌라후프를 구입, 밀봉된 비닐을 개봉하여 조립해서 사용해보니 생각한 것과 달라서 반품하겠다고 연락한 후 반송함.
- 그러나 판매자는 제품 하자가 없고 밀봉된 비닐을 뜯어서 조립하여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며, 다시 보내겠으니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반면에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로 보지 않아 청약철회가 가능함. - 이 건은 소비자가 훌라후프 구입 후 단순히 제품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것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이나, 밀봉된 비닐을 뜯고 조립하여 사용까지 했다면 사업자가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을 것임. - 또한 소비자의 사유로 발생한 택배비에 대해서도 부담하여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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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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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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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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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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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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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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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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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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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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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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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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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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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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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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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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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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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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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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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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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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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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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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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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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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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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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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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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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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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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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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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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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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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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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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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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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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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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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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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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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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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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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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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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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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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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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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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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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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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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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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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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