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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탁업자의 과실로 세탁물에 하자 발생시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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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세탁서비스 > 기타세탁서비스 |
질문 |
- 세탁업자의 과실로 세탁물에 하자(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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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 배상함.
1.손해배상 산정방식 1) 배상액=물품구입가격*배상비율표(배상비율표 참조) 2)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손해배상액의 감액 1)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2)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3.배상의무면제 1)고객이 세탁물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세탁업자에게 교부했을 때는 세탁업자는 세탁물 하자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이 경우 확인서는 인수증에 날인 또는 기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단, 고객이 이상 없을 확인하였더라도 추후 세탁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음. 2)세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탁물의 하자 또는 세탁의 지체로 인한 소비자피하에 대해 면책됨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통지에도 불구하고 통지도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한 경우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미회수한 경우 4.세탁물 확인의무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1)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2)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짐. 5-1.손해배상대상세탁물 1)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름. 단, 세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2)세탁업자가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인수증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이 입증하는 내용(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기준으로 함. 3)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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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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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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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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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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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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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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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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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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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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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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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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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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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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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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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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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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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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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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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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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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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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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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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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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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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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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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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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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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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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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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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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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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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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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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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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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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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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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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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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