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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렌트카 미고지 및 엔진 하자 발생한 중고승용차 피해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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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고자동차중개·매매 |
질문 |
-2009.6.24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승용차금 등록비 포함 약420만원을 지금함.
-구입 당시 국가유공자가 운행하던 차량이라고 하였으나 확인한 바, 렌트카로 사용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판매사원에게 이의제기하니 깜빡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함. -또한 엔진에 이상이 생겨 이의를 제기하니 판매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
답변 |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성능점검기록부 특약사항에 렌트차량 또는 택시부활 차량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엔진의 하자도 발생하였던 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차량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함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렌트차량이나 택비부활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일반차량과 상이하고 과격한 상태에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자가용 엔진이나 미션과 성능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바, 반드시 매매 계약서 또는 성능점검기록부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야 함. -또한 엔진 하자일 경우 보증부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수리가 가능한 바, 판매사원에게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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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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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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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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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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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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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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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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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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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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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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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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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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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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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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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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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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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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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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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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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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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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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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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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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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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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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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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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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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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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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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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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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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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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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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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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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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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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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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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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