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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료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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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료반환청구권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
답변 |
-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즉,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사례에서 현행 상법규정의 해석상으로는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상법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와 제662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임.
- 특히 상법 제662조는 단순히 보험료 반환청구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 상법 제662조는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임. - (타인의)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특별히 상법 제662조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제한된다고 볼 만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법 제731조에 따라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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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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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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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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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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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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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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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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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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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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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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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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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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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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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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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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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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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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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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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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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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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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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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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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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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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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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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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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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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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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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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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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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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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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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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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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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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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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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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