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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화로 보험권유 후 동의없이 보험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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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상해보험 |
질문 |
- 보험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OOO상해보험""에 가입하라는 전화를 받아 상품안내문을 보내주면 확인해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함.
- 며칠 후 보험증권, 약관, 상품안내문 등이 배송되었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카드결제로 보험료 18,590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을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됐다고 항의하고 해약 및 보험료 청구취소를 요구함. - 보험회사는 보험이 가입됐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가능하지만 보험료 환급은 안 된다고 거절함. -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
답변 |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에 의해 체결되는 계약으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뒤 30일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며,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소비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고 상품안내문을 통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상 보험계약에 있어 소비자의 청약은 없었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보험계약 청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 카드로 결제된 제1회 보험료 18,590원은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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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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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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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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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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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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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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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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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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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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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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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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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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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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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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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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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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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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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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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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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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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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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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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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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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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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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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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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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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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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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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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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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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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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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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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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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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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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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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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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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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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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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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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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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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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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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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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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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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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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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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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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