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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문사칭 텔레마케팅 사기로 카드결제한 미성년자계약 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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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잡지 |
질문 |
- 서울대 동문만 특별히 3200원의 배송비만 받고 잡지를 보내준다는 전화로 패키지를 권유하여 66주를 선택, 구독함.
- 사업체에서 설명한대로 4개월에 한 번씩 총 4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 결제하기로 함. - 얼마 후 문자가 왔는데 전혀 다른 금액이 청구됨. - 서울대 동문이니, 배송비만 받는다느니 하는 말이 다 거짓이었음. - 허위사실로 학생을 유인하여 부당한 금액에 제품을 사게 만듦. - 거래취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미성년자의 부모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음.(민법 5조).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141조)로 되므로 그 법률행위에서 발생할 채무가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할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에 관하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141조 단서)에서는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 반품하면 되며, 일부 사용했더라도 위약금 없이 남은 물건만 반품하면 됨. - 계약해제는 입증효력을 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함. -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 제도로서, 서면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됨.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받는 사람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사유를 6하 원칙에 의해(상품명·계약일·사유 등) 작성한 뒤 2부를 복사하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다는 증명을 하여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토록하며, 1부는 사업체로 발송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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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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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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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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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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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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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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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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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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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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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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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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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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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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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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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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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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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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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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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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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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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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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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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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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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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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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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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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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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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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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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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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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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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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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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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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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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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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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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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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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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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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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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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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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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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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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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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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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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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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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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