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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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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통합보장보험 |
질문 |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직원, 보험담보는 업무상재해, 만기환급금, 업무 외 재해가 있고 업무 외 재해가 사망한 경우 까지 회사가 수령한다고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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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단체보험 기업체)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소외인등(기업체 직원) 직원이 재해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 보조참가인(보험회사)이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의 만기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임.
- 그 보험사고를 소외인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국한시키지 아니한 점, 소외인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특별히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사이에서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 급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피고가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피고로 하는 데 대하여 소외인이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등 참조).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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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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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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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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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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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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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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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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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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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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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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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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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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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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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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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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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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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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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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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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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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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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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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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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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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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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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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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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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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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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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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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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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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