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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병으로 인한 헬스장 중도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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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소비자는 2008.5월 3개월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9만원을 지급함.
- 5.8.부터 운동하였으나 다리가 아파 3일만인 5.11. 사업자에게 운동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니 운동이 처음이라 그렇다고 하며 계속하면 나아 질 것이라고 함. - 소비자는 다리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며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진단서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 처리 방안은? |
답변 |
- 헬스장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더라도 헬스장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사건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그 기간까지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부담할 경우 중도 해지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처리를 요청해 보고 계속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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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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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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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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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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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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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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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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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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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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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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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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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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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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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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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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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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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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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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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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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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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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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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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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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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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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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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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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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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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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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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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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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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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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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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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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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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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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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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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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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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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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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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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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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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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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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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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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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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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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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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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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