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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드가 연체되어 채권추심에 넘어간 경우의 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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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카드연체가 있으니 변제하라는 권고이행서가 도착함
- 곧바로 은행으로 연락하니 oo신용정보라는 곳에 위임이 되어있다고 하여 동 업체와 사실을 확인함 - 240만원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면 2년이 다 지나도록 전화한통을 안했는지 물었더니 그동안 전화는 수차례 했는데 명의가 바뀌어서 연락이 안되었다고 하길래 주소는 바뀐적이 없는데 왜 통지서라도 안보냈냐고 했더니 보냈다고 함 - 그러나 정말 받은 적이 없고 날짜는 기억못하지만 콜센터에서 연락이 한번 왔길래 통장에서 빼가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음 - 그리고 주거래은행이 바뀌어서 신경을 못 썼지만 그렇다고 그 부분의 책임을 회원에게 다 떠넘기는 건 부당하며 원금은 갚을 용의가 있으나 이자로 130만원돈을 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함 - 은행 담당자는 충분히 감면이 될 거라는데 oo정보에서는 막무가내고 법으로 하던 말던 집을 가압류하겠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대부분의 경우 카드 대금이 연체되면 채권자가 회수를 위해 여러가지로 연락하고 독촉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납부를 적극적으로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례도 유사한 경우로 보임
- 결론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연락하고 변제를 독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고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알아서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카드 대금 연체 원금이 240만원이나 된다면 응당 회원이 납부에 신경써야 하고 통장에서 이체되지 않는 다면 즉시 발견이 가능한데 2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회원이 부담할 상황이 된 것임 - 다만, 카드 대금 청구와 납부가 회원이 자동이체 통장에 잔액을 남겨놓으면 카드사가 약정된 날에 인출하는 계약하에 이행되는 것이므로 만약 카드사가 업무 과실로 대금을 인출해 가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면 이자부분에 대한 회원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임 - 채권추심회사와 1:1로 협의하지 말고 은행 담당자와 3자가 함께 논의하여 이자 탕감 등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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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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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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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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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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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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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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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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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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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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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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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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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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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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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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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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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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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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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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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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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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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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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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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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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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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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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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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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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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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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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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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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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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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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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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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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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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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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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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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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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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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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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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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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