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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쇼핑몰의 환급 이용약관을 어기면서 환급지연으로 인한 조속한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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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전자게임기구 |
질문 |
-인터넷에서 7월말 토요일에 전자게임기구를 249,500원에 구입하고 현금을 입금함.
-주말을 지내고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송은 오지 않고 판매자에게서 물건 품절로 인해서 취소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음. -품절이라고 하여 부득이 취소했으나 해당 쇼핑몰에서 환급한 금액은 실제 입금액보다 적게 입금되었고 계산해보니 41,500원정도 부족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함.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말하더니 입금액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문제해결까지 2~3일 걸린다는 말과 나중에 전화 주겠다고 함. -이후 매일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2~3일이 지나도 환급은 커녕 전화연락도 없어 3일째 전화해 보니 1주일 기다려야 한다며 전산오류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과 휴가철이라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 후에도 연락 없음. -해당 쇼핑몰 이용약관에 환급은 2~3일안에 처리한다고 적혀 있으나, 전산 이용약관에는 전산오류시 2주안에 확인 후 연락 준다고 되어 있음. -8월초부터 휴가철이니 당연히 일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당해야 한다면 부당한 바, 이용약관의 환급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조치 및 부족하게 입금된 잔액의 조속한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급은 구입가 전액 환급 가능함.
-해당 쇼핑몰은 특성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실제 판매자는 쇼핑몰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일정금액의 판매수수료를 정산하는 관계이다 보니 판매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배송은 7일이내 제품을 배송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만약 품절등의 사유로 제품을 배송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철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영업일이내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이건 배송지연으로 환급하였고, 환급금액이 부족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에 납득할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잔여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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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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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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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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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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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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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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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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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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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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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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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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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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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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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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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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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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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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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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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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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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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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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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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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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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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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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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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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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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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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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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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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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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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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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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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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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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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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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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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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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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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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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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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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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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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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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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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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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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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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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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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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