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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장에 설치한 인터넷 접속장애 해지 시 위약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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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초고속인터넷 |
질문 |
- 3년간 K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약정기간 만료로 해지하고 2008년 여름에 Q사의 인터넷서비스를 3년 약정으로 가입 설치함.
- 그 후로 인터넷 끊김 현상으로 3~4회 A/S를 신청했는데, 설치장소가 사업장이라 밤에는 A/S 받기도 어렵고 인터넷선으로 연결되는 카드조회기 이용도 문제가 많았음. - 이에 해지 요청하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해지처리가 된다고 함. - 수회 수리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인터넷 접속 장애로 해지 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
답변 |
-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 부터 계산,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개인소비자)로 정의되어 사업장(회사)에서 사용(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인터넷으로 유관기관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우니, 좀 더 자세한 문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로 상담문의 하기를 권고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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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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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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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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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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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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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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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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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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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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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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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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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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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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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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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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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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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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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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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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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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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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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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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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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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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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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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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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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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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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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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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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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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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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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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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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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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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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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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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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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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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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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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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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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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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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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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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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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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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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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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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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