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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의 노후로 인한 샤워꼭지 A/S의 비용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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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질문 |
- 10년이 훨씬 넘은 아파트에 입주 후 살고 있음.
- 욕실의 샤워수전 꼭지부분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여 수리를 의뢰함 - 패킹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으니 소비자가 전부 교체해야한다고 함 - 타당한지? |
답변 |
- 임대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함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에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 18053판결에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 -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구청 건축담당부서로도 문의 가능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이용하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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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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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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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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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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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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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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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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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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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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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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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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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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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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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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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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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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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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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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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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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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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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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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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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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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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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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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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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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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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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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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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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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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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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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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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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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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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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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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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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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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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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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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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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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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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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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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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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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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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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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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