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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서비스 이용 중 분실한 노트북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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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택배사의 용산한납지점을 이용하여 강릉으로 80만원 상당의 프린터 및 노트북을 운송의뢰하면서 운송장에 운송물 물품만 기재하고 운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음.
-배송 의뢰 후 택배사에서 배송 과정에서 운송물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손해배상 한도액인 50만원만 배상해 줄 수 있다며 하는바 구입대금 전액에 대해 배상이 가능한지? |
답변 |
- 택배사에서는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안전하게 수하인에게 인도 예정일가지 인도할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운송장에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해야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소비자는 택배로 운송을 의뢰할 경우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즉 사업자는 운송장에 손해배상한도액을 기재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적용되며, 기재 시에는 기재한 운송물의 가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단,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이 적용됨. - 따라서 운송장상의 물품명에 '프린터 및 노트북'로만 기재되었고 가액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소비자가 분실한 운송물의 구입가격 등 관련 입증자료로 50만 원 이상을 제출하더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인 5십만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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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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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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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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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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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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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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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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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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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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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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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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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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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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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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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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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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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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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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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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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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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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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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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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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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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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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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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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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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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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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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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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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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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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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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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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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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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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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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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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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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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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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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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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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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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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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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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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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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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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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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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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