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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구독자 사망으로 인한 신문 구독 중도 해지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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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도서·음반 > 신문 |
질문 |
- 아버님이 60년 넘게 OO일보만을 애독하심.
- 2007년 9월 저의 아파트로 이사하시면서 사은품(상품권 5만원)과 1년 무료제공을 받고 신문구독지 주소 이전함. - 그러나 실 구독자(아버님)의 사망으로 구독 필요를 못느껴 정중히 사과하며 구독 해지를 요구함. - 그 후에도 아침마다 계속 신문이 배달되어 본사와 지국으로 수 차례 다시 해지를 요구함. - 본사 안내원은 배달중지 해주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지국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3개월을 더 구독하여야 하며(1년 최소구독) 아니면 2~3달치를 지불해줘야 한다며, 구독을 강요함. - 본사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지국와 해결하라며 책임을 회피함. - 구독기간: 2007년10월부터, 서비스: 무료구독( 1년)+사은품 (5만원상품권) - 구독료지불: 2008년10월 부터 2009년6월(9개월) -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답변 |
- 재약정된 것이라면 무료구독료 1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해지 가능함.
-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함. -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시, 유료 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 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함.(제5조 중도해약) - 상품권 제공은 경품제공 자체가 신문고시에 위반되는 불법경품제공에 해당되므로 반환의무가 없으나, 약정기간이내일 경우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름. - 유선상 해지요구는 입증효력이 없으니 본사와 해당 지국 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야 함. -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또는 유관기관으로 조정 신청 가능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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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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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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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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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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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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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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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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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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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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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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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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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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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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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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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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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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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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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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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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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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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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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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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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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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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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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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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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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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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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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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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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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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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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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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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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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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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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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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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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