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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접촉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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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본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 결과 가해차량과 충돌은 면했으나,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논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함.
- 그 후 본인의 보험회사에서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상대차량과 아무런 접촉도 없었으므로 상대차량의 일방과실 사고가 아닌지요? - 상대차량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보험사의 말이 사실인지요? |
답변 |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차량간에 서로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님.
- 사고발생 전 상대방 차량에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상대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됨. - 상대차량과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차선변경이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대차량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기존차선에서 이미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책임이 70%, 뒤에서 충돌한 차량의 책임이 30% 정도로 보는데, 이를 참고로 하되 상대차량이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감안하여 과실을 적용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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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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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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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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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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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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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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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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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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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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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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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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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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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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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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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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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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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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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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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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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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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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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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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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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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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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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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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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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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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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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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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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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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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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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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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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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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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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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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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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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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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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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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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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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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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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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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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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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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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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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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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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