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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가적으로 재청구한 보험금의 지급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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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상해보험 |
질문 |
- 금융협동조합 상해보험에 2004.3.3에 가입. 2008.9.29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았고 더욱 악화되어 2008.10.22~11.14(22일간) 동일 병원에 입원 치료하였으며 병명은 추간판탈출 요추3/4,4/5염좌임.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2008.11.17 에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허리통증이 완치되지 않아 수술 장비가 갖추어진 큰 병원에 2008.12.09(5일간) 추간판탈출 좌측(제거수술 및 기기 삽입수술) 수술을 받고 2008.12.09~12.13(5일간)에 대한 수술비 및 일비에 관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이제와서 그것은 상해가 아니고 질병(퇴행성디스크)이니 지급거절 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음. - 전자에 지급한 일비보상금에 대해선 상해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재청구한 부분은 지급을 못하겠다는 것이 도대체가 어디 법인지 모르겠음. - 소비자를 위하고 시민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금융협동조합이 그때그때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그 누가 믿고 맡길 수 있을지 불만임. - 2금융의 금융협동조합을 보면 관리감독도 그들만의 연합회에서 일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 |
답변 |
- 상해사고로 보험금이 적은 입원공제금은 지급하였으나 수술비 등을 청구하자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즉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그 치료가 사고로 인한 상해임을 인정하고 상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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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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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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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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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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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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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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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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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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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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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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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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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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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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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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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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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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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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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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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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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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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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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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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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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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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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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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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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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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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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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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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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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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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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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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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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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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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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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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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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