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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아파트의 보일러 무상 A/S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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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토지·건물·설비 > 임대아파트 |
질문 |
- 현재 임대아파트에 28개월째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보일러 가동 시 큰소리가 울려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의뢰함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는 수리를 해주나, 6개월이 지나면 입주자가 수리해야한다고 함 - 보일러 노후로 인한 하자를 입주 후 6개월이 지났다는 것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합당한 것인지? |
답변 |
- 임대아파트의 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함.
-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00.3.23.선고 98두 18053 판결에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나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례가 있음. - 질의내용은 위의 판례대로 비용부담주체를 정한 것이 아니고, 입주기간 경과월수로 정함으로서 부당한 약관이 될 수 있을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기 바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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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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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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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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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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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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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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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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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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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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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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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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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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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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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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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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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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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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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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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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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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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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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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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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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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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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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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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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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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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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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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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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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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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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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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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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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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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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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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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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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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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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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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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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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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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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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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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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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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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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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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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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