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질문 |
- 최근 이동전화 요금 살펴보던 중 5개월 전부터 가입사실이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월 5천원씩 지속적으로 부과, 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 이의를 제기하니 본사와 대리점이 서로 책임을 전가함.
- 청구서를 살펴보지 않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음. - 해결방법은? |
답변 |
- 부가서비스 가입 근거를 요구,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신사는 해지 후 요금을 환급해 주어야 함.
-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한 통신사도 약관상 6개월 이내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근거로 5개월 요금반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임.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년간의 요금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종종 발생, 통신사는 최대 6개월 요금 환급을 주장, 분쟁발생하고 있음. - 2009. 9. 11 공정위는 통신사에 대해 약관 개선을 촉구,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약관법상 무효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임. - 사실상 수년이 지난 부당요금 인출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판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상기 공정위 약관 개선조치의 취지는 통신사의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조치, 또는 대리점 등의 무분별하고 임의적인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행태에 대해 일침을 놓은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