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성분에 대한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 반품 요구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기타건강식품 |
질문 |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여 음용하던 중 제품 포장지의 성분의 표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되어 제품 판매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반품을 요구한 바, 해당 판매사는 제품의 성분에 대한 허위 표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제품의 성분에 대한 허위표시 여부 규명 후 반품을 하고자 하는데? |
답변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함.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시기준) ①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한다. <개정 2006.10.4> 1.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2.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한다) 3.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4.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5.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