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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한 콘도할인회원권 취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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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할인회원권 |
질문 |
- 계약일은 2009년 8월 7일이며, 약 일주일이 경과했음
- 계약 당일 콘도할인업체에서 신용조회를 하겠다며 카드번호를 요청하여 알려줬더니 자동결제가 되어 버림 - 동의 없이 결제했다고 항의했으나 3년 뒤에는 탈퇴가 가능하다며 지금은 계약취소가 안 된다고 함 - 계약금액은 60만원이었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
답변 |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통보하면 원하지 않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 주의할 점은 전화로만 청약 철회할 경우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함 - 상대방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알아보고 신속히 내용증명을 발송하되,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에 함께 발송하는 것이 효과적임 -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해결이 안될 때에는 계약서, 내용증명, 입금 영수증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최종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함 - 3년 뒤에나 탈퇴가 가능하다는 업체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커지기 전에 신속히 처리하는 게 좋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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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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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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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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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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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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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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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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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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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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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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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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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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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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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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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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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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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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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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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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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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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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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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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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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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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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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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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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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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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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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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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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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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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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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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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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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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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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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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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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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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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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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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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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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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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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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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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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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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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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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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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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