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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프라인 개강 전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취소 시 환급 규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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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5.27일부터 일식 오프라인 수강을 위해 5.14. 신청 후 요리과정의 일부를 소개하는 온라인강의 수강을 시작함.
- 온라인 강의 대금에 대해 명시한 적 없고, 명시되어있지 않음. - 개인사정으로 오늘(5.19) 수강이 불필요하여 취소 후 환급 요구하니 오프라인 강의 수강 시 무상으로 해주는 온라인강의대금을 공제 후 환급을 한다고 함. - 타당한지? |
답변 |
- 학원과정이 온라인 과정과 오프라인 과정으로 구성된 경우, 중도해지 환급액 산정 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비록 온라인 강의 수업료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고 하나 수강과정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다면 수업이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ㅇ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한편 오프라인 강의와 관련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규정을 적용하되,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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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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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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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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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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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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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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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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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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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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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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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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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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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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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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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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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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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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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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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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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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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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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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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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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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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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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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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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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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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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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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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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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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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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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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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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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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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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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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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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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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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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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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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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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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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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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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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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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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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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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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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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