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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토바이 수리 지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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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오토바이 |
질문 |
- 교통사고가 나서 오토바이를 구입한 대리점에 수리하기 위해서 맡기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본 후 수리에 들어갔음.
- 며칠 후 오토바이를 찾으러 갔는데,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부품이 없어서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여 본사에서 부품이 오기를 계속 기다림. - 수리를 맡긴지 2주가 지나도 부품이 안 와서 본사 부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였는데 본사에는 부품이 있다며 대리점에서 제대로 주문하지 못한 것 간다고 함. - 대리점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등, 대리점은 부품을 주문하였다고 하고 본사는 주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1개월이 넘도록 수리해주지 않고 있음. - 어떻게 해야 부품을 받아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소비자기본법 제8조2항과 관련한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수리, 교환, 환급, 배상, 계약해제, 해지, 이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수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함. - 따라서 위 사례에서 차량수리를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부품조달을 위하여 본사 및 대리점에 연락하여 조치할 필요는 없으며, 수리를 맡긴 후 1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재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에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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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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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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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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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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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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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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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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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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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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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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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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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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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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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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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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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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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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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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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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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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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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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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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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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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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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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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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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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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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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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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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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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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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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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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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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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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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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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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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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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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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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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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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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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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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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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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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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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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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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