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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표 이서를 요구받고 이의 타당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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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기타금융상품 |
질문 |
- 물건을 구입하면서 은행 자기앞수표를 제기하니 매도인이 수표 뒤면에 이서 즉, 주민번호와 연락처 기재를 요구하는데 거래상 반드시 의무사항인지?
- 주민번호 및 연락처를 기재하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데 해주어야 하는지? |
답변 |
-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 수표가 대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상점에서 수표에 대해 은행에 부도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면 나중에 은행에 지급제시 했을 때 지급거절되는 일이 없으므로 이서가 필요없음.
- 그러나 부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가 지급거절되면 수표 제시인에게 반환해주고 대금을 받아야 하므로 이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서하지 않으면 상점에서 수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많음. - 금액이 큰 수표의 경우 이서를 요구하기 보다는 은행에 조회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받고, 소액인 경우에는 일일이 조회하기 어려우니 제시인으로부터 이서를 받아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도 있으나 개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므로 타인이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님.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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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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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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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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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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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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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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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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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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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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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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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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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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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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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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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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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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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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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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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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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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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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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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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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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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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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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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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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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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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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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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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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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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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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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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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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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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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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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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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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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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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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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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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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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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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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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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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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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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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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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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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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