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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원보증보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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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보증보험 |
질문 |
- 소비자는 업무직원에 대해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해당직원이 '05.1월 ~ '06.4월까지 4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08.1월 알게 되어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임.
- 보험회사에 신원보증보험에 따라 보험 청구를 하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기간이 '05년 만료되었고 보험금 청구기간상법 보험금 청구권 기간인 2년에 따라 2007년 소멸되었다고 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보험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횡령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
- 통상의 손해보험인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봐야 하며 그럴 경우에는 실제 횡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신원보증보험은 손해보험이기는 하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횡령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점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 - 대법원 판례(2002다0206)도 신원보증보험의 성격을 책임보험 성격으로 보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다만, 일부 하급심에서는 손해보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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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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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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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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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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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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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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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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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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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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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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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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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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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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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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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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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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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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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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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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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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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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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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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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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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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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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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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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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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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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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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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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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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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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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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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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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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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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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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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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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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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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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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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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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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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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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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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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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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