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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자인학원 수강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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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2008.9.22. '창업실무' 강습 3개월 과정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 99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1개월 수강 후 1개월 연기하였다가 재등록하여 2주간 수강 후 계약 해지하고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니 수강료를 할인해 주었다며 할인 전 수강료 공제 후 23만원만을 환급해주겠다고 하나 계약 당시 3개월 수강을 조건으로 수강료 할인을 받은 바 없음. - 잔여 기간 수강료에 대한 환급 기준은 무엇인지? |
답변 |
- 귀하의 경우 3개월에 99만원이라면 월 33만원으로 볼 것이고 첫 달의 2주간 수강하였으므로 수강료 33만원의 1/2인 175000원과 2개월째 수강료 전액 66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음.
- 한편, 사업자가 할인 전 수강료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계약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해야 함. - 우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학원측에 통보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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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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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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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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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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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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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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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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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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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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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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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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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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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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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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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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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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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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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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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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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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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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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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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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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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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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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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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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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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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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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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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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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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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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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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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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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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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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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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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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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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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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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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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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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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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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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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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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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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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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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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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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