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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강의 이용료를 적립금으로 전환한 뒤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 경우 대응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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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인터넷교육서비스 |
질문 |
-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신청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사용하려던 중에 개인사정으로 취소기간 내에 이용을 취소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이용할 수도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결제대금(8만원)을 그 회사의 적립금으로 전환함.
- 적립금으로 환급된 이용요금(8만원)으로 교재(교재비 8100원 배송료2000원)를 구입한 후, 종전의 생각과는 달리 서비스(동영상강의, 교재구입)를 이용하지 않게 되어 적립금으로 전환된 금액 중 나머지 금액(69,900원-육만 구천구백 원)을 현금으로 환급을 요구하자 거부하는데 처리방법은? |
답변 |
-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금으로 전환해놓은 것으로 해당 약관에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약관상의 적립금은 재화 및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에 결제금액의 1%를 적립금으로 부여한 것에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사안에서 문제가 된 금액과는 다른 성격이므로 현금으로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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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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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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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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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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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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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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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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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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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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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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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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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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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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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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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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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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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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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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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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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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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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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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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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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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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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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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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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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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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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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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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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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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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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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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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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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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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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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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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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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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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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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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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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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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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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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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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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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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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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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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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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