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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자 연락처가 없을 경우 청약철회 대응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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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식료품·기호품 > 홍삼제품 |
질문 |
- 2009.10.24. 아버님께서 점심식사를 초대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가신 후 몇 시간 후 홍삼액 2병을 36만원 사옴.
- 주민등록증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고 추후 지로용지로 청구 금액을 보낼 테니 지금은 돈 한 푼 안내고 나중에 돈을 내면 된다고 함. - 점심도 얻어먹고 워낙 남자 노인 분들이 체면을 중시 하시는 면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제품을 구매한 듯하며, 해당 제품은 홍삼 액이 13% 포함된 제품인데 100% 홍삼 액으로 알고 구입함. - 인터넷을 통해 유사한 사기 형태의 제품이 많은 관계로 제품의 품질도 믿을 수 없고 해서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의 연락처가 없어 제조사로 연락해보니 지로용지 도착 후 그곳과 통화해서 처리하라며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함. -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7조(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에 의하면 방문판매자는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재화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설명해야하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조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방문판매로 물건을 구입하여 제품이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이나 서면으로 취소의사를 통보하면 됨. -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나중에 증빙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서면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제품을 손상시키지 말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지로용지가 오면 주소를 확인하여 바로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하면 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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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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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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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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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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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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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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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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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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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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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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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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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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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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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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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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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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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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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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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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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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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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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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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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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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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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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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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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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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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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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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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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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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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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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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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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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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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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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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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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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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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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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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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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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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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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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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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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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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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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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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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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