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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게임서비스 점검시간 연장으로 인한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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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인터넷게임서비스 |
질문 |
- 해당 게임서비스는 당초 일주일에 2회(월요일 한시간, 금요일 세시간)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간에는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는 매 1~3시간씩 점검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여, 해당 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음. - 게임서비스 점검시간 연장으로 인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ㅇ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기간제서비스에 한함) ㅇ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소비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함. -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사전고지 한 경우 ㅇ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 중지, 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사전고지라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 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 단,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무료서비스인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을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음. - 따라서 만약 해당 게임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점검을 이유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해당 사업자가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의 경우 상기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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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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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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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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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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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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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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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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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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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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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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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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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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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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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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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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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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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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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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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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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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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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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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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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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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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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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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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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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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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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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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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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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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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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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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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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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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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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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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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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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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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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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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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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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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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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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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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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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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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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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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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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