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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의뢰 후 파손된 컴퓨터본체 케이스 배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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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운수·보관·관리서비스 >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질문 |
- 택배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컴퓨터 본체가 취급금지 품목이 아님을 확인한 후 택배 의뢰한 후 다음날 운송물을 인도받은 수하인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케이스 상단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택배사에 택배사고 신고하고 , 배상을 요청하니 PC가 ""취급금지 품목""이라며 보상을 거절함.
- 택배 배송 의뢰시 유의사항에 고지하지 않았고, 파손 면책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녹취가 있음. - 이런 경우의 손해 배상은 가능한지? |
답변 |
- 택배사는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음.
- 또한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따라서, 택배사는 파손면책임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 운송 중 훼손되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 후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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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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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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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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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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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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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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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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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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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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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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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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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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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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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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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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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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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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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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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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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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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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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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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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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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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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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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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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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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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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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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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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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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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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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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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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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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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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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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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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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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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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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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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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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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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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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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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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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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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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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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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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