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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으로 전남편에게 차량 양도 후 사고로 보험료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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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험 > 자동차보험 |
질문 |
- 2년 전 이혼하면서 바로 전남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양도 후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다가와서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바꾸라고 하였음.
- 작년에 출퇴근 때문에 차를 구입하였고, 올 해 보험갱신일이 가까워져 보험사에 보험료 산출을 의뢰 하던 중 전 남편에게 양도한 차량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2차례나 사고를 당하여 할증이 붙었다고 함. - 전 남편과는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고처리 때에도 저는 전화 한 통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내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사고에 따른 할증까지 되어 있음. -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 차량 소유자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보험회사의 과실로 피보험자 변경이 되지 않아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및 피보험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업무를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워질 수 있음.
- 보험회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면 녹취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유리한 자료는 확보하는 것이 좋음. - 한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효인 경우에는 종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이 지게 될 여지가 있음. - 차량 소유자나 운행자가 전 남편이라면 전 남편이 2회의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 소유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무효 주장을 하여야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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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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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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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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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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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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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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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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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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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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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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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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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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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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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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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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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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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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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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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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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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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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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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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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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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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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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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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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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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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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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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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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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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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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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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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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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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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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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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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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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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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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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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