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남편이 일방적으로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법률·행정서비스 > 변호서비스 |
질문 |
- 별거중인 남편으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을 당하여 변호사에게 착수금조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였는데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 판결을 받거나 남편과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였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가? |
답변 |
- 성공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보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취하에 의하여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는 승소와 패소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 설사 사건 위임계약서에 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일단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변호사가 소송 기타 법적 절차에 의한 청구행위를 하는 경우 거절사유를 제시하고 대응하든가 아니면 적정 수준의 보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 소송 전 피해구제기관등에 합의를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