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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애견미용학원 수강계약 체결 후 중도 해지에 따른 적정 대금 환급 요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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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2008. 7. 10 ooo애견미용학원 방문, 월 12만원(주1회)의 미용과정 6개월 (2008.7.10 ~ 2009.1.10) 수강계약 체결한 후 재료비(3만원) 포함 총 75만원 카드 결제함.
- 2회 수강(7. 10, 7. 17)후 사정상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자 방문 안내, 2008. 10. 23 방문 후 1개월 수강료 및 카드수수료 공제한 대금 603,000원 환급에 합의, 2008. 12. 2 30만원 환급되었으나 이후 수 차례 약속을 연기하며 잔여 대금의 환급을 지연함. - 조속한 잔여 303,000원의 환급을 원하는데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
답변 |
- 수업개시 후 일주일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셨다면 첫 달 수업료의 2/3 및 잔여 달 수업료 전체를 환급받으실 수 있음.
- 사업자가 환급 약속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시어 조속한 환급 이행을 통보하시고 이후에도 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카드사에도 계약해지 사실을 알리고 항변권을 행사하셔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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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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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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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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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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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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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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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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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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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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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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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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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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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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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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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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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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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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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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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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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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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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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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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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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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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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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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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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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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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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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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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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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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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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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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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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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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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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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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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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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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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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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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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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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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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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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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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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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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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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