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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트니스센터 중도해지 시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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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문화·오락서비스 > 헬스장 |
질문 |
- 1.14~ 7.13까지 휘트니스 센터를 6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84만원을 결제함.
- 3.8. 사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부가세 및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하겠다고 하여 3.10~ 3.23까지 이용중지를 신청함. - 종목을 에어로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니 사업자가 거부하며 회원 탈퇴하라고 함. - 이런 경우, 중도해지 및 잔여금 환급 요구 시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
답변 |
- 부가가치세란 물품의 공급가액에 10% 정도 부과되는 국세로 대부분의 물품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유로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해지 시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매출 자체를 취소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이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신용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신용카드 결제에 따라 부과하는 수수료로 업종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르며 많은 업종에서는 약 5%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 신용카드로 84만원을 결제했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763,636원이고 76,364원은 부가가치세로 일단 예치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에 이를 납부하게 됨. -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유로 신용카드 취소 시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자체를 취소하면 수수료 문제가 없어지므로 신용카드 매출 자체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 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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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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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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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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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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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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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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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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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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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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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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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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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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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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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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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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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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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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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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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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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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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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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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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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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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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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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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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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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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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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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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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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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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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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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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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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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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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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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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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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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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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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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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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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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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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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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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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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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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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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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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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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