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하루 시운전한 중고자동차 구입계약 철회 문의 |
---|---|
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자동차(할부금융) |
질문 |
- 인터넷에서 자동차를 보고 문의를 한 뒤로 여러 차례 연락이 와서 차를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차를 하루 시운전함.
- 현재 소유한 차량을 1400만원에 주고 남은 700만원을 할부로 상환하는 조건이었음. - 할부서류에 서명은 하였으나 아직 최종 본인 할부승인확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음. - 다음날 오전 전화를 걸어 차량을 바꿀 형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한번 매매단지에서 가지고 간 이상 반환이 안 된다고 함. - 굳이 반환하려면 500만원을 내라고 하여 일단 사기로 약속함. - 남은 돈을 빨리 할부승인하지 않으면 매매 단지 내 상사입금과 주차비 등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하여 마지못해 할부승인을 함. - 실제로 물건에 하자가 없고 소비자가 비록 약속을 했지만, 거래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인지? |
답변 |
- 자동차의 구입계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매수인의 철회건)제1항을 보면,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법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려면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서면에 의해서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동법 제5조 1항 단서를 보면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동법 시행령 제4조(매수인이 철회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제1호를 보면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귀하께서 자동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계약을 철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