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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속 불량 원인을 잘못 찾아 수리한 경우의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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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자동차수리·점검 |
질문 |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 정비업체에 수리를 의뢰함.
-기화기를 교체 후 시험주행 결과 개선되었다고 하여 차량을 인수함.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니 조금 완화된 것 같으나 개선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정도임. -다른 정비업체에 다시 수리를 의뢰하자 교체 전 기화기가 정상이어서 교체할 필요 없었다고 함. -처음 수리를 의뢰하였던 정비업체에 항의하자 스로틀바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처음과 다른 말을 함. -기화기를 287,800원이나 주고 교체하였는데 이제 와서 324,500원을 주고 스로틀바디를 교체 후 증상을 관찰해봐야 한다는 것임. -처음 정비업체에서 진단을 잘못하여 소요된 기화기 교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은 최종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무상 수리 가능함.
- 차령 3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이내 무상 수리임. -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은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화기 교체 수리 후 위 보증기간, 거리 이내에 동일 또는 관련 하자가 재 발생하거나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비업체에 무상으로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음. -문제가 없는 기화기를 교체한 것이라면 스로틀바디를 무상으로 교체 받더라도 정비업체가 기화기 부품가격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기화기 부품가격과 스로틀바디 부품가격의 차액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처음 수리 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리했던 사업소에 알리지 않고 다른 사업소에서 수리한 후 처음 수리했던 사업소에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면 다른 사업소의 수리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비자로서는 대항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수리 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거나 위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재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리했던 사업소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여 상태를 확인시킨 후 어디에서 수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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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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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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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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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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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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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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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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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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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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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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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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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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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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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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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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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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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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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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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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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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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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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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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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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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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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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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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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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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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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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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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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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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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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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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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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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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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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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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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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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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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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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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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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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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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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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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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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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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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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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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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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