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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부모동의 없이 구입한 화장품 계약취소 및 환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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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보건·위생용품 > 화장품세트 |
질문 |
-미성년자로 방문판매원에게 이끌려 차량안으로 유인되어 화장품 광고와 구매를 강권하는 바람에 화장품 14종세트를 55만원에 10개월할부로 구입함.
-당시 부모의 동의없이 화장품을 구입한 상태에서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되어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속 대금을 납부하라는 전화와 문자 독촉에 시달려 현금 110,000원을 입금함. -이후 부모가 화장품 구입사실을 알게되어 이의제기하자 오히려 마음대로 하라고 응대하였고 대금납부 독촉장을 보내어 어머니께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음. -부모동의 없이 계약하였으므로 조건없이 계약취소 및 기 지급한 대금 110,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답변 |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함.
-그러나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계약취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전동의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사후계약 추인이 없을 때 가능함. -따라서 판매자가 부모님께 일반독촉장이 아닌 최고장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추인서(최고)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그 지정기간인 1개월기간 이내에 이의제기(확답)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을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 -이건은 사전 동의나 사후 추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매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보내고,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계약취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손료)을 요구할 경우 구입당시 판매자에게 받았던 계약서나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면 계약취소 가능하고, 계약취소는 소급적으로 무효(계약일자 기준)가 되어 이미 지급했던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고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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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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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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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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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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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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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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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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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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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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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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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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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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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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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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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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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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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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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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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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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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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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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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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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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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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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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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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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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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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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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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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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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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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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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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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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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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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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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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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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