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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치하지 않은 네비게이션의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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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8.1.25. 전자상거래를 통해 네비게이션을 신용카드 할부로 976,000원에 구매함.
- 결제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으나 의심되고 제품도 미장착상태여서 2008.1.28. 제품을 반송하고 내용증명으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밝힘. - 사업체 담당자는 위약금 40,000원을 입금해야 취소가 가능하다고 함. -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
답변 |
-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매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나,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함.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 에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제품의 개봉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가 동 건의 쟁점이라 할 것임. - 이는 제품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므로 소비자는 동 건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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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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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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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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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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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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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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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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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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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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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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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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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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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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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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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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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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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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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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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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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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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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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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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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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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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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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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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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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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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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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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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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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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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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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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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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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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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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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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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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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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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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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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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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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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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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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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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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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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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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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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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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