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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중인 네비게이션 무상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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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차량네비게이션(자동항법장치) |
질문 |
- 2006.6월경 전자상가에서 660,000원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함.
- 화면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하여 2008.1월경 1차 무상수리 받았고 2008.7월경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재수리 요구했으나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타 모델로 교환하라고 함. -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
답변 |
-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한 뒤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소비자의 사용상의 과실이 아닌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사업체에게 동 제품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수리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구입가 환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유관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등에 서신 또는 팩스로 피해구제 접수를 한다면, 유관기관에서 합의권고를 해 드릴 수 있을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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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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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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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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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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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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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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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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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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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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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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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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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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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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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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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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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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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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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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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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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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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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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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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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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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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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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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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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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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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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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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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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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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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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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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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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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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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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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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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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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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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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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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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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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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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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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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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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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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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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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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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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