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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형승합차의 심한 쏠림으로 인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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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차량·승용물 > 중형승합자동차 |
질문 |
- 출고시부터 차량의 심한 쏠림으로 옴기어를 교체함
- 개선이 되지 않고 주행 중 쏠림이 운전석에 심하여 위험한 상태임 - 해결방법은? |
답변 |
-주행중 쏠림원인이 조향장치 중 옴기어 하자라면 안전도와 밀접한 주요장치라고 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상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으로 하시기 바람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 잔존시 관련 기능 장치 교환(예: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음. 2.차량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은 경우(탁송중 발생한 하자 포함) 1)보상또는 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 환급 단, 판금,도장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 차량 인수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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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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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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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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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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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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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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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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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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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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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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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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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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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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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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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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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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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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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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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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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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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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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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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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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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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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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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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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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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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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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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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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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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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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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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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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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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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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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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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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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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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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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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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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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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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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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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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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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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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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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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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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