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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했었는데 환급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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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각종자격취득강습 |
질문 |
- 자동차 정비학원 60만원(1개월) 등록 후 4일후 환급요청 함.
- 학원 등록 시 입학원서에 환급규정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서명을 강요함. -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반이라도 받을 수 없는지? |
답변 |
- 강요에 의거 서명되었다면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 업(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개시일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 환급임.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명시, 설명의무)에 의거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강요에 의거 서명된 경우라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는 어렵겠음. - 계약기간 1/3 경과 전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가능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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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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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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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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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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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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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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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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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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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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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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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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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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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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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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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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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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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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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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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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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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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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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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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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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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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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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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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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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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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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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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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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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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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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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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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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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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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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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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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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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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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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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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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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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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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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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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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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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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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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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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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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