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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과] 치핵수술 후 합병증 발생된데 따른 피해보상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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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45세 전업주부로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병원 방문결과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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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핵 절제술 후 통증, 췌피(수술부위 피부부종 발생 후 형성), 출혈,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농양이나 치루는 수술부위의 개방상처가 적거나 여분의 피부변연이 유착되어 배액되지 않고 감염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문주위 농양은 항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부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되면 즉시 절개하여 배농하여야 합니다. 배농만 하여도 상당수에서는 치루로 이행되지 않으며 배농만 시행한 경우 대개 1개월 이상 분비물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 않으면 치루에 대한 수술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항문 주위 농양 진단에 따라 배농술이 이루어졌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농술 후 다시 항문주위 농양이 재발한 것은 괴사부위 절제나 배농술이 불충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진료비의 일부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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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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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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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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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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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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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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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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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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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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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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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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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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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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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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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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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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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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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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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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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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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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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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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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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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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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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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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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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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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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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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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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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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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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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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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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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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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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