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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수막 신청후 배송받은 다음 날 반품한 경우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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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기계류기타물품 > 기타미분류물품 |
질문 |
- 전자상거래을 통해 현수막 10장을 제작 의뢰한 후 3일만에 물품이 배송되어 박스개봉을 하고 제품 갯수만 확인한 상태에서 당일 우천관계로 행사를 취소하게 됨
- 이에 사업체에게 반품을시켰으나, 사업체에서는 반품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말로 반품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
- 이 건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 제작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 사업체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고 동의를 구한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됨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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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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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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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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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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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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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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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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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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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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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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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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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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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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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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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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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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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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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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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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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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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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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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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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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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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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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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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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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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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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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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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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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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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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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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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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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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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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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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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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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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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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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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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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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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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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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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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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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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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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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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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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