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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홍역 발생하였으나 무보증 계약이라며 처리 거부하는 판매업소에 대한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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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스포츠·레저·취미용품 > 애완견 |
질문 |
- 2009.7.6 애완견 판매업소에서 애완견을 35만원에 구입함.
- 그러나 애완견이 식욕이 부진하고 기운도 없어 보여 7.18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니 홍역이라고 하여 판매업소에 이의제기하니 직원이 100% 처리해주기로 하고 각서하였으나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와 보증이 안되는 계약서라고 하며 이를 번복함. -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지? |
답변 |
- ’보증불가‘ 라고 계약서상 부동문자(인쇄체)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6조 1항 및 제7조 3호에 의거 부당 약관으로 보아야 하므로 애완견 치료 요구 거부시 치료비 배상 또는 폐사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자필로 특약사항을 명시한 경우 부당약관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약정사항을 확인후 판매업소와의 협의가 필요함. - 배상 근거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ㅇ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3호(면책조항의 금지)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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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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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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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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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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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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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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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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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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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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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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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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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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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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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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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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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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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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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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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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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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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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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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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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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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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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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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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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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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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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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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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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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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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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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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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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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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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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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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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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